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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접수 방법은?

오래된 경유 차량을 기진 분들은 서울시 조기폐차 제도가 시행되기를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폐차 보상금과는 별도로 협회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서울시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조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정보들만 모아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유차와 소유주가 서울시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4 ~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량

② 2년 안에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③ 서울시 또는 수도권에서 서류 접수하기 6개월 이전부터 살고 있어야 함

④ 차량은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과 유리창에 큰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함

⑤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또한 LPG 연료를 사용하도록 엔진 개조하면 안 됨)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는 협회 콜센터(1833-7435)에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음

 

 

2.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서울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경유차를 폐차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항목을 확인하고 서류 접수할 때 알려주시면 추가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① 조기폐차 대상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

- 협회에서 정해 놓은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② 추가 조건을 만족할 때 받을 수 있는 항목

- 3.5톤 미만의 경유차가 2가지 조건(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을 만족할 때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차량 소유주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3.5톤 미만의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를 한 뒤에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음

 

 

3. 지원금과 관련된 3가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서울시 조기폐차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3가지 특징이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편성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소진되면 별도의 예고 없이 바로 마감됩니다.

 

두 번째는 경유 차량과 매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먼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량 종류와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경유차를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을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량 종류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3.5톤 미만의 경유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에 해당되면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 차종은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이 상한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접수하면 되나요?

 

협회에서는 경유 차량과 소유주가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심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도권은 대상 경유차가 많기 때문에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폐차장의 직원에게 살고 있는 지역과 차량 종류, 연식만 알려주시면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신청 서류 작성 및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3~10일 안에 협회로부터 진행 과정에 대해서 3~4번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문자에는 서류 접수, 서류 심사 통과 여부, 성능 검사 관련 안내, 최종 받는 지원금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서류 심사를 합격했으면 2단계 과정인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유 차량을 가져가도 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분이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자동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차량에서 중요한 물건은 모두 빼놓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두면 됩니다. 그리고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견인 기사님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들어온 차량은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차량의 상태(정상 운행 여부, 외관 파손 여부)를 확인한 뒤에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은 해체 작업(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압축 등)과 말소 행정 처리를 통해서 폐차 절차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처리가 완료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에 첨부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6.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업무까지 모두 마치면 폐차 보상금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먼저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각종 문서 검토와 내부 승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30~60일 사이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두 가지(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를 모두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 후에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서울시 조기폐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조기폐차 조건, 진행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경유차를 처분하고 지원금과 고철값을 받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