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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용인시 조기폐차 대행 아시나요?

10년 이상된 연식의 경유차를 가진 분은 용인시 조기폐차 제도가 시행되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과는 별도로 협회에서 제공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용인시 조기폐차 제도를 평생 동안 처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조건, 진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정보만 모아서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해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유 차량과 소유주가 용인시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미리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② 경유차는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과 유리창에 큰 파손(또는 찌그러짐, 부식 등)이 없어야 함

③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또는 종합 검사)에서 이미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④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또한 LPG 연료를 사용하도록 엔진 개조하면 안 됨)

⑤ 서류 접수하기 6개월 이전부터 용인시 또는 수도권에서 살고 있어야 함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은 협회 소속의 콜센터(1833-7435)에 차 번호와 소유주 이름,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확인할 수 있음

 

 

2. 조기폐차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용인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된 항목을 확인하고 서류 접수할 때 알려주면 추가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

- 협회에서 정한 용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을 받을 수 있음

 

▶ 항목별로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항목

- 3.5톤 미만의 차량이 2가지 조건(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을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자동차 소유주는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음

 

 

3. 조기폐차 지원금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용인시 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3가지 특징이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편성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서 모두 소진되면 별도의 예고 없이 즉시 마감됩니다.

 

두 번째는 정책의 취지에 따라서 경유차와 매연을 더 줄이기 위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용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먼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승용차(5인 이하)는 50%, 나머지 차량 종류와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경유 차종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종류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3.5톤 미만의 경유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에 해당되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을 상한선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4. 조기폐차 신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협회에서는 소유주와 경유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심사(서류, 성능)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도권은 대상 경유 차량이 많기 때문에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용인시 조기폐차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폐차장 직원에게 거주하는 지역과 차량 종류, 연식만 알려주시면 용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과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3가지(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앞면,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3~10일 안에 협회로부터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3~4번의 문자 메시지를 며칠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문자에는 서류 접수, 심사 통과 여부, 성능 검사 안내, 최종 받는 지원금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2단계 과정인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유차를 가져가도 되는 일정(날짜, 시간)을 정해서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기사님이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경유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미리 차량에서 중요한 물건은 모두 빼놓고, 차량 등록증은 원본을 차 안에 두면 됩니다. 그리고 차 키만 가지고 있다가 견인 기사님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들어온 경유차는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차의 상태(운행 가능 여부, 외관 및 유리창 파손 정도)를 확인한 뒤에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용인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해체 작업(부속 추출, 금속 분류, 압축 등)과 말소 처리를 통해서 폐차 절차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폐차 처리가 완료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한 후 문자에 첨부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6. 용인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처리까지 모두 마치면 고철값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먼저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문서 검토와 내부 승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30~60일 사이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두 가지(배출가스 1 ~ 2등급, 경유차 제외)를 모두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에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용인시 조기폐차 대행하면 정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행하는 수수료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경유차를 처분하고 지원금과 고철값을 잘 받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