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2024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얼마나?

금메달 폐차 2023. 12. 23. 08:10

연식이 오래된 경유 차종을 가진 분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조건과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정보만 모아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소유주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미리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량

②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 또는 종합 검사에서 이미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③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과 유리창에 큰 파손(또는 찌그러짐, 부식 등)이 없어야 함

④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⑤ 매연 저감장치(DPF)를 설치하면 안 됨(또한 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안 됨)

 

※ 협회 콜선터(1833-7435)에 차 번호, 소유주 이름,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를 알 수 있음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경유차를 2024년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처분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항목 중에서 포함되는 것이 있다면 서류 접수할 때 알려주셔야 합니다.

 

① 조기폐차 대상이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항목

- 연초에 협회에서 차종별로 정해 놓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을 받을 수 있음

 

② 추가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

- 경유차 소유주가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음

- 차량이 3가지 조건(3.5톤 미만, 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을 만족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받을 수 있음

-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음

 

 

 

 

3.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예고 없이 바로 조기폐차가 마감됩니다.

 

두 번째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경유차와 매연을 더 줄이기 위해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먼저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승용차(5인 이하)는 50%, 나머지 차종과 승용차(6인 이상)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2가지 조건(경유 차종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종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3.5톤 미만의 경유차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 차량은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조기폐차 접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방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관할청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대상이 되는 경유차가 많기 때문에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조기폐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폐차장 직원에게 사는 지역과 차량 종류, 연식을 알려주시면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3~15일 안에 협회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3~4번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에는 서류 접수 완료, 심사 합격 여부, 성능 검사 관련 안내, 최종 받는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는 방법은?

 

서류 심사에서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다음 과정인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경유차를 가져가도 되는 날짜, 시간을 정해서 폐차장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보내는 견인 기사님이 주차된 장소까지 방문해서 차량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차의 내부와 트렁크에서 중요한 물건은 미리 빼놓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두면 됩니다. 그리고 차 키만 가지고 있다가 견인하는 기사님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들어온 경유차는 협회 소속 검사원이 자동차 상태(정상 운행 여부, 외관 및 유리창 파손 정도)를 확인한 뒤에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를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차는 번호판 제거, 부속품 추출, 금속 분류, 압축 등의 해체 작업과 말소 행정 처리를 통해서 폐차 과정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폐차 절차가 마무리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6.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말소 행정 처리까지 모두 마치면 폐차장에서 고철값을 먼저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 검토 및 승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30~60일 사이에 공무원이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 가지(경유 차종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를 모두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폐차장에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과 고철값을 받기 위한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