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있는 차량 폐차하기 위해서 폐차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살면서 폐차장을 통해서 직접 폐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 폐차하는 방식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폐차시 필요서류가 무엇이고, 어떤 폐차 과정을 거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 폐차 방식 : 가장 일반적이고, 대부분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폐차 방식
일반 폐차시 필요서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
폐차하는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폐차장에 들어오는 차량의 60~80% 정도가 해당되는 방식으로 차량에 할부 또는 압류가 한 건도 없는 경우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는 즉시 납부 또는 고철값에서 대납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폐차 신청하는 날에 말소 행정 처리와 고철값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폐차장의 직원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대상 차종,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철값으로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하고 싶은 날짜를 정한 뒤에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견인 기사님을 보내 달라고 폐차장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소유주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폐차 신청이 되었으면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의 앞면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폐차장에 보내주고,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두면 됩니다. 그리고 견인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차량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가져온 후에 해체와 말소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말소 사실 증명서와 고철값을 당일에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압류 폐차 방식 : 압류, 할부가 걸려 있는 차량 폐차할 때 이용하는 폐차
압류 폐차시 필요서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앞면 |
다양한 이유로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벌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면 여러 촉탁한 기관(관할청, 경찰서 등)에서 차에 압류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납부할 수 없는데, 차량을 먼저 폐차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합법적으로 자동차를 먼저 폐차하는 방법이 압류 폐차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차량이 출고된 후 일정 기간이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승합차는 10년,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는 11년, 중대형 화물차는 12년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폐차서류는 앞에서 알려드린 일반 폐차 방식과 모두 똑같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온 후에 촉탁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의 권한 행사 기간 동안 대기 후에 폐차 승인 의뢰서 발급 등의 법으로 정해 놓은 절차가 많기 때문에 말소 처리 완료하는데 보통 45~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이런 절차를 모두 알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 폐차 방식 : 고인의 차량을 폐차할 때 사용하는 방식
상속 폐차시 필요서류 : 고인 기준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가족의 신분증 앞면, 대표자 인감증명서 2통, 차량 등록증 |
소유주가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해서 3개월 안에 처분(명의 이전 또는 폐차)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기간 이내에 대신 차량을 폐차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타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기 때문에 일반 폐차 방식과 처리 절차는 동일하지만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는 많이 있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하는 폐차시 필요서류는 고인의 기본 증명서, 고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이곳에 표시되어 있는 모든 분의 신분증의 앞면을 사진 찍은 것 그리고 가족 대표로 폐차를 진행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2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폐차 방식과 동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납부 또는 한정 승인, 상속 포기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4. 조기폐차 : 경유차를 폐차하고 별도의 지원금을 받는 방식
조기폐차 시 필요서류 : 차량등록증, 신분증 앞면, 통장 사본 |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와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경유 차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도를 통해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과는 별도로 협회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2년 내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받았어야 함(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도 대상에 포함됨)
②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4 ~ 5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③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④ 차량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 등이 심각하면 안 되고 정상 운행되어야 함
⑤ 매연 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하면 안 됨
협회에서 정한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서류 접수부터 해야 합니다. 이때 지방에서 살면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수도권에 살면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고 있는 지역, 차량 종류를 말씀하신 뒤에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인 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 작성 및 접수, 견인, 성능검사, 말소까지 알아서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할청에서 제공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5. 법인 차량 폐차 :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차를 폐차하는 경우
법인 차량 폐차시 필요서류 : 차량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 등본 |
자동차 소유가 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폐차 절차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가 다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현재도 정상 운영 중인 있는 회사는 자동차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3개월 안에 발급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서가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폐업한 경우에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는 폐업 사실 증명서와 운영할 당시의 마지막 대표자의 신분증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각각의 폐차 방법마다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와 폐차 절차를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만약 추가로 알고 싶은 것이 있거나, 차량 폐차를 희망하실 때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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