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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진행과정은?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기폐차 제도가 시행되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과는 별도로 협회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하는 방법과 조건, 진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차량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정보들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건과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유차와 소유주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량(아래 작성된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으로 알 수 있음)

②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③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또한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 개조를 하면 안 됨)

④ 자동차는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유리창 포함)에는 큰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함

⑤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과 DPF 설치 유무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에 차 번호와 소유주의 이름,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음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을 통해서 조건을 만족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항목을 확인 후에 만족하는 것이 있다면 신청할 시점에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만 추가 서류를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항목

① 협회에서 제공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②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을 받을 수 있음

 

▶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① 경유차가 3가지 조건(3.5톤 미만 차종,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②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③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를 한 뒤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할 때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음

 

 

3. 지원금과 관련된 3가지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3가지 특징이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별도의 예고 없이 즉시 마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유차와 매연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2번에 나누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후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먼저 1차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3.5톤 미만의 경유차 기준으로 5인 이하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경유 차종은 제외하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포함되는 차종을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종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이 상한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접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협회에서는 경유차와 소유주가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심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해당되는 서류 심사는 사는 지역에 따라서 신청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지방에서 살고 있다면 관할청에 연락해서 직접 서류 작성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편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폐차장의 직원에게 사는 곳과 차종,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 및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3~10일 안에 협회로부터 3~4번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문자 내용에는 서류 접수 완료, 서류 심사 합격 여부, 성능 검사 관련 안내, 최종 받게 되는 지원금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2단계 과정인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유차를 보낼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폐차장의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분이 주차된 장소까지 방문해서 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차에서 중요한 물건은 모두 빼놓고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넣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견인 기사님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자동차는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차량의 상태(운행 가능 여부, 외관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뒤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결과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발송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해체 작업(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압축 등)과 말소 행정 처리를 통해서 폐차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처리가 완료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6. 지원금을 어떻게 받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업무까지 모두 마치면 고철값을 먼저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내부 승인 과정을 밟은 후에 처리하기 때문에 보통 30~60일 사이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안내한 것처럼 2가지(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를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 후에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하는 방법부터 조건, 진행하는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경유차를 처분하고 지원금과 고철값을 받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