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경유차를 가진 분들은 조기폐차가 시행되기를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폐차 보상금과는 별도로 협회에서 제공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하는 방법과 5가지 조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 방법부터 시작해서 차량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정보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건과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하는 방법은?
조기폐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유 차량과 소유주가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하는 과정과 추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① 배출가스 5 또는 4등급에 포함되는 경유차(아래 작성된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음)
②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또한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엔진 개조하면 안 됨)
③ 서류 접수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④ 2년 내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⑤ 차량은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유리창과 외관에는 큰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함
※ 협회 콜센터(1833-7435)에 차량 번호, 소유주 이름,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DPF 설치 유무와 노후 경유차 등급을 알 수 있음
2.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를 통해서 대상이 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목록을 확인하고 만족하는 것이 있다면 조기폐차 신청할 시점에 꼭 말씀해 주셔야만 추가 서류를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항목
- 협회에서 지급하는 조기폐차 지원금
- 폐차장에서 제공하는 고철값
▶ 조건을 만족할 때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경유차가 3가지(3.5톤 미만 차종,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음
- 노후 경유차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3. 지원금의 3가지 특징을 알고 있나요?
조기폐차는 한정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3가지 특징이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서 모두 소진되면 별도의 예고 없이 즉시 마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유 자동차와 매연을 더 줄이기 위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 후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먼저 1차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노후 경유차 기준으로 5인 이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2가지(경유 차종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 해당)를 모두 만족하는 차종을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종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 4등급에 포함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7800만 원, 지게차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이 상한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소유주와 경유차가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심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해당되는 서류 심사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지방에서 살고 있으면 관할청에 직접 연락해서 서류 작성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대신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폐차장의 직원에게 거주하는 지역과 차종,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과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3~7일 안에 협회로부터 서류 접수 완료, 서류 심사 합격 여부, 성능 검사 관련 안내, 최종 받게 되는 지원금 안내 등이 포함된 문자를 며칠에 걸쳐서 소유주가 받게 됩니다.
5. 어떻게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유 자동차를 가져가도 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하는 기사님이 주차된 곳까지 방문해서 차량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에서 중요한 물건은 모두 빼놓고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두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견인 기사님에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차량은 협회에서 나온 직원(검사원)이 차의 상태(외관의 파손 여부, 정상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결과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해체 작업(번호판 제거, 부속 추출, 금속 분류, 압축 등)과 말소 처리를 통해서 폐차 작업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처리가 완료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6.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말소 행정까지 모두 마치면 폐차장에서 고철값을 먼저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입금처리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내부 승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30~60일 사이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2가지(경유 차종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를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고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추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하는 방법부터 조건, 진행하는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경유차를 처분하고 조기폐차 지원금과 고철값을 잘 받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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